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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4노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5,200만 원으로 다액이나 피고인이 2001. 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 또한 판결로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