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1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증상을 앓고 있기는 하나, 그 치료의지가 강하여 현재 말과 행동을 매우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물투여와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살필 것을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를 모두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을 ‘상해’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재물손괴’로 각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철회하며,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중 제2의

나. 다. 라.

항의 각 ‘위험한 물건인 와이퍼’를 각 ‘와이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고, 치료감호청구의 원인 사실도 함께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