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청구사건][하집1987(2),15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사직원을 그 제출시로부터 1개월후에 수리함으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임금수입이 없게 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및 평균임금산정의 기준기간
무릇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의 사의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근로제공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1개월을 경과함으로써 그동안 노동자의 임금수입이 없게 된 경우에는 비록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한 때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최종 3개월, 즉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660조 , 근로기준법 제19조 , 제28조
염윤식
주식회사 이원산업
1. 원판결을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2,067원 및 이에 대한 1986.8.3.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10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당심증인 곽홍호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7.10.1. 피고회사의 생산부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5.3.16.부터 같은 해 12.14.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 같은 해 12.23. 피고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피고회사가 원고의 위 사직원을 즉시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1986.1.23.자로 이를 수리한 사실, 위 1개월동안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나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의 지급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회사가 상시 근로자 16인 이상의 사업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회사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1985.12.23.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금 22,238원이 되고, 원고의 그때까지의 총근속기간이 8년 2개월 23일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으로 금 5,438,89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금 3,306,504원을 일부 지급함에 그쳤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나머지 퇴직금 2,177,350원 중 금 177,350원을 포기한 나머지 금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피고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어서 원고가 사직원 제출로써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1985.12.23.자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를 수리한 1986.1.23.자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산정 또한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항쟁한다.
그러므로 먼저,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구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근로자인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근로제공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1개월을 경과함으로써 그동안 원고의 임금수입이 없게 된 경우에는 비록 퇴직의 효력은 피고가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한 때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최종 3개월, 즉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2(각 급료계산서), 갑 제4호증의 2,3(각 상여금), 을 제3호증의 1(구정상여금급여),17,19,21,23(각 월차급여), 18,20,22,24(각 수당급여), 당심증인 곽홍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퇴직금산정서), 을 제2호증의 1(퇴직원 및 영수증),2(수령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무하면서 1985.9.부터 같은 해 12.까지 그 월임금으로서 별표 (1)항기재의 금원을 각 지급받은 외에 1985년도 1년간에 걸쳐 구정상여금으로 금 244,000원, 하계휴가비로 금 14,000원, 추석상여금으로 금 85,000원, 합계 금 343,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을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에 기초하여 별표 (2)항 기재의 내역과 같이 1985.12.23.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금 20,747.48원이 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총근속기간 8년 2개월 23일에 상응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금 5,120,932원[20,747.48×30×(8+83/365),원미만은 원고주장 취지에 따라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위 퇴직금으로 금 3,388,865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곽홍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퇴직금으로 1986.2.7. 금 2,967,230원, 같은 해 4.30. 금 421,635원, 합계 금 3,388,86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5,120,032원 중에서 이미 지급된 금 3,388,86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732,0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8.3.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2,3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