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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7. 4. 30. 선고 86나9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등청구사건][하집1987(2),152]

판시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사직원을 그 제출시로부터 1개월후에 수리함으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임금수입이 없게 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및 평균임금산정의 기준기간

판결요지

무릇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의 사의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근로제공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1개월을 경과함으로써 그동안 노동자의 임금수입이 없게 된 경우에는 비록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한 때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최종 3개월, 즉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염윤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원산업

주문

1. 원판결을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2,067원 및 이에 대한 1986.8.3.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10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당심증인 곽홍호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7.10.1. 피고회사의 생산부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5.3.16.부터 같은 해 12.14.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 같은 해 12.23. 피고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피고회사가 원고의 위 사직원을 즉시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1986.1.23.자로 이를 수리한 사실, 위 1개월동안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나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의 지급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회사가 상시 근로자 16인 이상의 사업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회사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1985.12.23.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금 22,238원이 되고, 원고의 그때까지의 총근속기간이 8년 2개월 23일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으로 금 5,438,89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금 3,306,504원을 일부 지급함에 그쳤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나머지 퇴직금 2,177,350원 중 금 177,350원을 포기한 나머지 금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피고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어서 원고가 사직원 제출로써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1985.12.23.자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를 수리한 1986.1.23.자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산정 또한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항쟁한다.

그러므로 먼저,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구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근로자인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근로제공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1개월을 경과함으로써 그동안 원고의 임금수입이 없게 된 경우에는 비록 퇴직의 효력은 피고가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한 때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최종 3개월, 즉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2(각 급료계산서), 갑 제4호증의 2,3(각 상여금), 을 제3호증의 1(구정상여금급여),17,19,21,23(각 월차급여), 18,20,22,24(각 수당급여), 당심증인 곽홍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퇴직금산정서), 을 제2호증의 1(퇴직원 및 영수증),2(수령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무하면서 1985.9.부터 같은 해 12.까지 그 월임금으로서 별표 (1)항기재의 금원을 각 지급받은 외에 1985년도 1년간에 걸쳐 구정상여금으로 금 244,000원, 하계휴가비로 금 14,000원, 추석상여금으로 금 85,000원, 합계 금 343,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을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에 기초하여 별표 (2)항 기재의 내역과 같이 1985.12.23.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금 20,747.48원이 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총근속기간 8년 2개월 23일에 상응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금 5,120,932원[20,747.48×30×(8+83/365),원미만은 원고주장 취지에 따라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위 퇴직금으로 금 3,388,865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곽홍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퇴직금으로 1986.2.7. 금 2,967,230원, 같은 해 4.30. 금 421,635원, 합계 금 3,388,86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5,120,032원 중에서 이미 지급된 금 3,388,86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732,0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8.3.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2,3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무제(재판장) 우성만 정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