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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도동사거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당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82세)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2. 19:20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