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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12.경 전주시 덕진구 D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E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9세)이 나이가 많은 E에게 함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잠시 시비를 그만 두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갑자기 위 횟집 뒷문으로 들어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횟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및 우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점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맥주병과 나무 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고 정신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