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7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9: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산업’ 입구 현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1세)과 호칭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1회씩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일반진단서, 폭행 관련사진(현관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조울증)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