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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5:0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 문을 열고 승차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피해자 D(29 세) 가 “ 내가 먼저 택시를 잡으려 서 있는데, 당신이 먼저 타면 잘못된 거 아니가” 라며 반말로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고, 턱과 왼쪽 골반에 통증을 일으키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1. 각 경찰 내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 목격자 전화조사, 최초 112 신고자 전화조사)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