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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19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67] 피고인은 2013. 5. 16. 05:5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사거리 앞길에서 C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서대전전화국으로 가던 중 C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C가 위 서대전전화국 앞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물었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아 C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06:17경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와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너 몇살이냐, 씨발놈아, 나이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대답을 거부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C에 대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며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 비틀고 동인이 입고 있던 근무복 상의를 찢고, G의 양손을 잡고 발로 동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473] 피고인은 2013. 7. 22. 04:2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2세) 운영의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 씨발 년 맡겨 놓은 술 먹는다고 나를 무시하냐”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하체 부분 등을 수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의 찰과상, 상세불명의 비루,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하복부둔상에 의한 질출혈, 좌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