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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508333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4,754,393원 및 그 중 1,007,704,383원에 대하여 2016. 2....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자산유동화 거래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사채, 대출채권 및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유동화자산)의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의 자산유동화 사업을 하는 회사로, 2013. 9. 4. 자산유동화계약의 등록을 신청하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 등이 인수한 사채를 양도받고 그 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사채를 발행하는 거래를 하였다.

사채인수계약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체결 한국투자증권은 위 자산유동화 거래의 일환으로 2013. 9.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권면액 1,000,000,000원의 ‘주식회사 A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사채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

4. 사채의 권면총액 : 1,0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

9. 사채의 표면이자율 : 연 4.61% 10. 상환방법과 기한 : 이 사건 사채의 원금은 2016. 9. 12.에 일시 상환한다.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 사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이율(표면이자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013. 12. 12., 201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