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나3520

하자보수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된 것, 아래에서는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담보책임으로 이 사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 부분을 직접 또는 순차 매도하여 원고들이 그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 피고 주장처럼 시행자인 천오개발만이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해당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천오개발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고 천오개발도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하자보수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천오개발을 대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한 시공자에 불과하므로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피고가 어떠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알 수 없고 원고들 중 상당수는 피고와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