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6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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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4,226.1㎡ 중 25,568분의 85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4,226.1㎡ 중 25,568분의 85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