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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6620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4,226.1㎡ 중 25,568분의 85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