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63219

물품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14,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11. 피고에게 건설가설재를 임대해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부터 2014. 12.까지 피고에게 임대한 건설가설재 임대료는 총 56,914,673원인데, 피고로부터 13,500,000원만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43,414,673원(56,914,673원 -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