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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9 2019고단15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08:4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가 위 복지관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야, 니 눈으로 화장실 좀 봐라, 니 애미 애비가 쓰는 화장실을 저따위로 해놓겠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책상과 복사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지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5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내 좆을 빨아라, 니는 내가 죽여버릴 거여,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나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