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11. 23. 19:00경 피고인의 딸인 C의 절도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B은 위 수사과 사무실에서 D팀장으로부터 조카인 C의 절도 피의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놈이, 돈 받아 쳐 먹었나, 경찰관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팀 소속 경사 E의 우측 손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 E에게 “이 씨발 경찰관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