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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2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C건물 10층에 있는 D마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4. 9.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3. 중순경부터 2019. 4. 9.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5개 등을 갖춘 후 E, F, G, H 등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3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를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9.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4. 18.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E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10. 24.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F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3. 10.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G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10.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H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