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도 아니 하여 해고 절차가 위법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계속 근로자 임을 전제로 출근하여 열쇠를 지니고 있으면서 주차관리 초소에 타인의 접근을 막았던 것이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⑵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강제로 쫓아내려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어적으로 몸부림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적인 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새로이 주장한 사유로서 피고인의 고용주가 근로 기준법상 4인 이하의 사업체에도 적용되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 라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 누 41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미는 행동을 하였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