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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22 2018가단29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5. 26.자 2016가단2502(본소), 2017가단244(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