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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3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9:3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가 F 승용차를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에 주차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남의 사유지에 차를 대놓고 무슨 짓이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