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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6노4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2004년과 2014년 음주 운전으로 각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