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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단2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파주시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C 아파트 601동 3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함 )를 매도인 명의자 F을 대리하여 매매대금 9,200만 원 상당에 매도하는 내용의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제로 하는 임차권 명의를 수개월 내에 책임지고 F에서 피해자로 그 명의 변경을 하여 주겠다고

약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1. 경 F 명의로 임차된 공공 임대아파트로서 그 의무 임대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야 분양전환이 가능하므로 그 의무 임대 기간 내에는 임대사업자인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권 양도 나 전대에 대한 동의가 없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었고, 명의 자인 F에게 적법한 임차권 양도 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동의도 없이 이미 G에게 임의로 전대차가 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에 따른 수수료 내지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개월 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등 권리 명의를 피해 자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3. 12. 6. 소개비 명목으로 207만 원 및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1. 3. 명의 변경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아 합계 2,107만 원을 편취하고, 더불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