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4.01 2019고정91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 노인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피해자 C은 전임 회장, 피해자 D은 위 C이 회장을 역임할 당시 총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201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2017. 10. 17.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자신이 회장으로 취임한 후 노인회 공금이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사실을 적시함은 결국 피해자들이 노인회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그러한 행위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더욱이 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이 금전출납부,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금 부족분에 대해 뒤늦게나마 설명을 한 이상 피해자들이 노인회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거나 또는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지만 줄곧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아래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3. 20. 10:00경 경북 영천시 E 소재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노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그곳에 모인 F 등 다수의 경로회원들에게 ‘G 경로당 회계부정관련 법원판결보고서’라는 제목으로, '회계 부정부패 관련기간 : 2002년 3월 ~ 2014년 3월 (12년), 관련자 관련연도 경로당 회장 C, 해당연도 경로당 총무 D 회계 부정부패 주요내용 금전출납부 부족분 발생, 금전출납부 지출금액 조작 G 경로당 회계 공금부족분 발생 관련자 당시 회장 C, 당시 총무 D은 총 부족금 2,766,490원 중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