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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구합6179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 4. 11.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평택시 칠괴동 384-1 전 326㎡, 같은 동 384-5 전 817㎡ 2010. 6. 16. 같은 동 384-1에서 분할되었다. ,

같은 동 373-18 전 926㎡를, 2006. 9. 5. 같은 구역에 위치한 같은 동 384 전 2,214㎡, 같은 동 384-4 전 314㎡ 2010. 6. 16. 같은 동 384에서 분할되었다. 를 각 매수(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2006. 12. 5.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경기도지사는 2009. 9. 30. 도시개발법 제17조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동삭동 415-8 일원 697,266㎡을 도시개발구역으로 하는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시행자: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9-393호)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1.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 이후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09. 1. 30.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가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별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