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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29 2012노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1) U, V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만을 하였을 뿐 오히려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이 폭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는 단순폭행죄, 피고인 B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2)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권유의 점 U, V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U, V으로부터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백학관파’에 가입시켜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B이 U, V에게 ‘백학관파’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U, V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원심은, ① 피고인 A는 S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그랜드파’의 조직원들과 어울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후, S이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자, 피고인 B은 Y에게 피해자들이 ‘그랜드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한 사실, ② 이에 Y이 AA에게 피해자들을 위 범행장소로 데려오라고 지시하여 AA이 피해자들을 범행장소로 데려왔고, 피해자들이 범행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이 도착했음을 알린 사실, ③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훈계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 주변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다가 욕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