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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6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F 등에게 큰소리로 “ 씨 발, 좆 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고, 이에 위 음식점 안에 있던

G 등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손님들을 항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20:00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에서 “ 술 먹은 남자 손님이 다른 테이블에 시비를 걸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음식점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I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 취 폭력 등으로 수회 벌금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먹고 이 사건에 이 르 렀 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나쁘나 업무 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