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정4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7. 1. 15.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천안시 동 남구 C에서 상호 없이 컨테이너 박스 약 15평 크기의 면적 안에 탁자 4개, 의자 16개, 냉장고 3대, 전기밥솥 2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낚시터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라면과 소주를 각 개 당 3,000원을 받고 조리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영위한 일반 음식점의 규모, 조리판매한 요리 종류, 피고인이 얻었을 이익,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재산 상황, 이 사건 신고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