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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9 2015가합6846

양수금

주문

1. 피고 세안건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77,757,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6. 4.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사무소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구 달서구 C 일대 33,500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였고, 피고 세안건영 주식회사(이하 ‘세안건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종전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현재 사업시행자이자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정산잔금 채권의 발생

⑴. D은 2005년경 주식회사 좋은터를일구는사람들(이하 ‘좋은터’라 한다)과 사이에, D이 지정하는 회사를 동업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그 사업이익을 D 지정의 회사와 좋은터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수익자를 주식회사 선경디엔씨(이하 ‘선경디엔씨’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⑵. 그 후 좋은터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은 유천하우징 주식회사(이하 ‘유천하우징’이라 한다)는 피고 세안건영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그 사업이익을 유천하우징 43%, 피고 세안건영 57%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한편 좋은터의 승계인인 유천하우징은 2005. 5. 6. 동업자인 D이 지정한 선경디엔씨에, 피고 세안건영과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분배받을 ‘사업이익 43%’의 절반을 분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⑷. 그런데 피고 세안건영은 2005. 9. 15. 공동시행자인 유천하우징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시행자로서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정산금 62억 7,245만원에 양도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라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