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0 2015고정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8:10경 구미시 원평동 상호불상마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동 경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운전차종이 스쿠터로서 추돌사고를 당하여 적발된 것이며, 참전유공자로 나라에 공훈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