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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니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298 | 지방 | 2015-06-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298 (2015.06.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을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임이 대체전표 및 투자부동산 계정별 원장에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비용에 해당하고, 법률자문수수료의 경우 법률자문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16.OOO에 낙찰받고 이를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1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대출취급수수료 등 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지출한 대출취급수수료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경제적 실질이 지급이자이므로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금액만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자문료는 쟁점부동산의 매각 또는 임대 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자문에 대한 비용으로 취득관련비용이 아니며, 감정평가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은 후 잔금지급을 위해 담보대출 목적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취득관련비용으로 볼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대출취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1.6.15.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OOO을 차입한 것이며 대출금액의 2%를 대출취급수수료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지급하였음이 계정별원장에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매입비용을 대출받으면서 발생된 수수료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하고, 법률자문료와 감정평가수수료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 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6.16.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OOO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취득가격에서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6.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OOO을 계좌이체하였음이 대체전표 및 투자부동산 계정별 원장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1.6.16.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을 목적으로 대출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을 지급하였음이 투자부동산 계정별 원장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1.6.30. 법무법인 OOO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법률자문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최초 양도한 A동 20**호의 양도일자는 2011.11.9.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의 간접비용 및 당해 간접비용에 준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9.12.10., 98두6364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을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임이 대체전표 및 투자부동산 계정별 원장에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법률자문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 또는 임대관련 법률자문비용이라고 주장만 할 뿐 법률자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자문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로 보아 법률자문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의 매각 또는 임대관련 비용이라기 보다는 취득관련 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