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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19가합583642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1,976,62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20. 4. 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 C 운영의 한복 가게 직원인 D은 C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E을 소개하였다.

나. E은 2011. 12. 21. C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C은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 권리증, 원고의 인감도 장 등을 교부하였다.

다.

그런 데 E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물건을 공급 받아 그 물건을 판매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위 서류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21.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 원고의 인감도 장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H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H 주식회사, 채무자를 I 주식회사와 유한 회사 J, 채권 최고액을 800,000,000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5. 29. 근저당권 자로 되어 있던

H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K로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다.

이에 원고는 형식상 물상 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경매 절차의 신청채권 자인 H 주식회사에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 341,976,625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H 주식회사는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이후 E은 “ 피고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데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C으로부터 원고의 인감도 장 등을 교부 받은 후, 2011. 12. 21.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 주식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80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