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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7고정232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E은 자동차 연료 필터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F 의 대표이사이고, G은 E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F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H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의 실질적 대표 이자, J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제조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 K, G은 L 주식회사와 연료 필터 및 오일 필터 제조 ㆍ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상표 전용 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이 2016. 9. 경 화성시 M에 있는 G이 운영하는 ㈜F 의 공장에서 G에게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N)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원형 로고 ‘O' 가 새겨진 연료 필터 및 오일 필터 10만 개를 제작하여 달라고 의뢰하자, E, K, G은 이에 응하여 E, K은 자재구입 자금 및 기계, 공장 설비 등을 투자하고, G은 제품 제작과정 총괄 및 공장 직원 관리 업무를 하고, P은 금형을 제작하고 금형과 프레스를 이용해 오일 필터 제품에 ’O '를 각인하고, 피고인 B은 제품을 조립하고, 피고인 D와 Q은 포장용 박스 주문, 제작 및 인쇄 실크 판과 인쇄 필름 제작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6. 7. 경 G에게 화성시 M에 있는 ㈜F 의 공장을 제공하고, 2016. 7. 경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