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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6 2020구단519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6. 7. 4.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8.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8. 원고에게 대하여 ’업무에 따른 분진 폭로 정도 등의 노출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기에는 낮은 농도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7. 10. 주식회사 B 등에 입사하여 장기간 근무하면서 작업 중 연탄상하차 및 야적 작업, 보일러 연탄교체 및 작업복 세탁, 연탄 배달 및 상하차 등 연탄공장에서 수행되는 각종 작업에 종사하며 약 30년간 분진에 노출되었다.

이처럼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원고는 1977. 10.경부터 주식회사 B, C, D, C, E에서 약 30년간 근무하였다. 원고는 입사 초기 약 3년간 운반부 소속으로 연탄의 상하차 및 야적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2002.경까지 약 22년간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며 연탄교체 작업 및 직원들의 작업복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3. 1.경부터 약 4년간 연탄을 배달하며 연탄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의학적 소견 2017. 10. 30.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