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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 부분 피고인이 운전한 C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몰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등 참조). 자동차는 일반 국민에게 있어 그 재산적 가치나 경제적 비중이 작지 않고, 자동차의 몰수는 피고인뿐 아니라 이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가족 등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또한 범행 당시 사용된 자동차를 몰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몰수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범행이 언제나 실효적으로 예방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를 몰수하는 것이 음주운전 등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반드시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음주운전의 범행에 있어 자동차의 몰수가 그와 같은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위 관련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