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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131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2:32경 서울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여, 28세)의 개인방송의 공개된 채팅창에 “누나 ♡이에 ㅈㄴ 박고 싸버리고싶어요 ㅈㄴ 풋잽해주세요 걸레년아”라고 욕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2020. 8. 1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