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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21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수출을 위해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I)를 빌려 주고, 판시 가스켓을 구입하는데 동행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D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는데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192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560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의 제안에 따라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T, U, V, W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가)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D과 함께 수출할 물건을 사기 위하여 서울, 일산, 남양주, 오산, 창원 등을 돌아다녔고, 200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