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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29 2015나12320

유체동산수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의 원, 피고의 청구 원고는 본소청구로,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에 기한 이 사건 게임기 등의 수거와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12. 12. 14.부터 2014. 1. 13.까지 지출된 10,101,000원의 임대료 및 시스템경비 수수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③ 2014. 1. 14.부터 이 사건 게임기 등 수거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 777,000원의 비율에 의한 월차임 및 시스템경비 수수료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는 반소청구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 2010. 10. 20.경부터 2012. 12. 22.까지 발생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인 19,915,530원의 지급과 ㉡ 이 사건 게임기 등의 잔존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손해인 9,067,000원의 지급을 각 청구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 이 사건 게임기 등에 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인 1,050,000원의 지급과 ㉣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불법행위에 기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인 1,553,420원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불복항소 및 원고의 청구취지 등 변경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수거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원, 피고 사이의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피고의 청산의무를 추가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