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3 2015고단2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1:15경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90번길37에 있는 뉴월드맨션 앞 길에서, B이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며 ‘내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간다’라고 말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휴대폰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양형요소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