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합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 13. 피고로부터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1. 30.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557호의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0. 17. 4,000만 원, 2016. 3. 28. 4,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약속어음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