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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6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8: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83-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