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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그 항 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행 당시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