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9 2017고단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3:40 경 군포시 삼성로 79에 있는 삼성마을 1 단지 앞 노상에서 ‘ 취객 손님이 깨어나지 않는다’ 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B 지구대 경장 C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이야기하자 “ 시끄럽고 조용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 요금에 대해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C가 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라고 안내를 하자 조수석 문을 닫으며 손으로 C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택시에서 내려 C의 어깨를 2회 더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5.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