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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1고단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60 세) 과 같은 교회 성도로 피고인들은 개혁파, 피해자는 비 개혁파로 상호 교회 출입 문제로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1. 피고인 A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1. 11: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교회 G 예배당 입구에서 교회 내부로 출입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잡아끌며 밀쳤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몸통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