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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2 2016가단21690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8. 10. 1. 접수 제4896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6. 4. 1. 접수 제106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하여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 그런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다(민법 제622조 제1항).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