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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나48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1행부터 제2면 상단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D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8개 호실 중 전세권자 F(307호), G(302호), H(202호), I(207호)의 보증금은 합계 1억 9,800만 원이고 나머지 세대 14개 호실은 각 호실당 200 ~ 5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 B은 D에게 나머지 14개 호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D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F(307호), G(302호), H(202호), I(207호) 외에도 이미 N가 502호를 임대차보증금 37,000,000원에, O이 503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P이 506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각 임차하여 2009.경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Q이 308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차임 월 300,000원)에, R가 205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S가 306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각 임차하여 2011. 3.경부터 거주하고 있었으며, 203호(임대차보증금 2,00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의 임대차보증금도 10,000,000원 내지 55,000,000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인정근거]란에 “제1심 법원의 T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 사실과 달리 설명하였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