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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44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3쪽), 피의자 C 상해부위 사진

1. 고소장(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C에게 대항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C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또한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