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일반행정)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및 중개업을 하던 사업주이다.
나. 피고는 2014. 7. 30.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인 D을 고용하고,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신청하면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이하 ‘감원방지기간’이라고 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2014. 11. 25.과 2015. 2. 16.에 각 170만 원씩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수령하였다.
다. D은 2015. 2. 28.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D의 보험자격 상실사유에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5. 7. 25. 피고에게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이 발생하여 이미 지급된 고용촉진 지원금 340만 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5. 8. 10.부터 2017. 1. 31.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고용촉진 지원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지급받은 지원금의 일부인 102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38만 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