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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정7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교차로 인근 C 커피 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미장원과 소주방 가게 확장과 딸 병원비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올해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4. 5. 27. 경 고소인으로부터 4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5. 27. 경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48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같은 해

6. 9. 3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6. 13.부터 2016. 11. 10.까지 피해자의 지인인 E, F, 피해자의 부친인 G 등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775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E는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위 285만 원을 빌려줄 때 E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 ④ E는 피해자의 친구이고, F는 피해자가 구속될 당시에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였으며, G은 피해자의 부친으로서, 위 3명은 피고인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사실, 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