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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3.25 2019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16: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는바,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단속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현장에서부터 이 사건 수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