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222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C대학교에 2001. 3. 1.부터 2014. 8. 31.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교양영어, 사고와 표현 등의 강의를 해 온 자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강의내역표와 같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기간 동안 C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강의한 내역 역시 별지 강의내역표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학기에 시간당 59,5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D대학교, E대학교, F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1. 3. 1.부터 C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가 2014. 8.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산정 퇴직할 당시 통상시급(시간당 강의료)이 59,500원이었고, 주당 강의시간은 6시간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강의료 총액은 4,284,000원(= 59,500원×6시간×12주)이고, 1일로 환산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46,565원(=4,284,000원÷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1,530,000원[=59,500원×{(6시간×4주) (6시간×2일/7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20,655,000원[=1,530,000원×(13년 6월/12월)]이 된다.

3.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존부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