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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6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8: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약 7명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 주인 등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