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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320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경 도박 사이트 'B '에 접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6. ~

2. 10. 까지 위 사이트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도합 21회에 걸쳐 163,6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로 지급 받은 뒤, ' 바카라' 게임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죄인지, 일람표,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도금의 규모가 크나, 그 행위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